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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유해동물이라고 통덫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음식 쓰레기장쪽에 고양이 통덫 몇개가 설치되어 있길래

기다렸다 물어봤더니, 아파트민원으로 경비실에서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와

고양이 통덫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고양이를 잡아 어떻게 하시나요? 물었더니,

새만금 방조제라고 차로 한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에 방사한다고 하더군요

지자체 사정상 중성화는 되고 있지 않구요

 

지금까지 4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하시며 그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올

린 후 방사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유해동물로 간주해

홈페이지에 전혀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당연히 10일 공고 후 방사나 입양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쓰레기 봉투 뜯고 시끄럽게해 민원들어온 고양이는 유해동물이므로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한마리당 얼마 수당을 받을텐데, 기름값 들이며 차로 한시간 걸리는 거리에

고양이를 방사하는지, 고양이탕을 만드는지 알수 없지 않나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민원처리로 한다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집 고양이가 집을 나가 헤메다 배가고파 쓰레기 봉투를 뒤지면

유기동물이 아니라 유해동물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잡혀가도 공고가 되지 않아 찾을길이 전혀 없을텐데

유기동물과 유해동물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말입니다.

 

아파트에는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 후 따져볼 생각인데, 유기동물에 관한 법령이나

고양이 포획 후 방사에 관련된 법령이나 방식에 대해 전혀 모르니 무슨말로 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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