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SNS에서 목격한 동물학대 영상에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학대제보


SNS에서 목격한 동물학대 영상에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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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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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목격한 동물학대 영상에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최근 동물을 성폭행하거나 때리는 동물학대 영상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글, 특히 동물학대 영상을 올려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계정 관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올린 관리자가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하면 SNS이용자들은 분노와 욕을 쏟아내며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이름의 태그를 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물의 유포가 많은 경우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방 범죄나 추가적인 동물학대 가능성을 부채질 한다는데 있습니다. 좋아요가 많아질 수록 광고 수익은 늘어나고, 영상 게시자는 다시 비슷한 영상을 찾거나 심지어 직접 제작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언론기관만 동물학대 제보 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게시하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으로 처벌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범을 찾아내 엄히 처벌하기를 원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동물학대 영상을 보여주고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제보 게시판은 자동으로 비공개 되어 다른 사람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명백한 동물학대는 즉시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SNS 공유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가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동물학대범을 지목하여 신상정보를 퍼뜨려도 경찰의 신속한 추적과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마구잡이로 퍼진 개인정보 때문에 분노한 SNS 이용자들에게 전화, 문자, 욕설, 영업피해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짓 신상정보를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거나 동물성폭행 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목격했을 때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 동물학대범을 잡아 처벌할 수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른 피학대 동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는 페이스북 계정 홍보를 위한 동물학대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은 캡처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제보해주세요. 남에게 들은 정보가 아닌, 동물학대범과 학대영상 게시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아시는 분은 이메일 cyy@animals.or.kr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서 목격한 동물학대 영상에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최근 동물을 성폭행하거나 때리는 동물학대 영상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글, 특히 동물학대 영상을 올려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계정 관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올린 관리자가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하면 SNS이용자들은 분노와 욕을 쏟아내며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이름의 태그를 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물의 유포가 많은 경우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모방 범죄나 추가적인 동물학대 가능성을 부채질 한다는데 있습니다. 좋아요가 많아질 수록 광고 수익은 늘어나고, 영상 게시자는 다시 비슷한 영상을 찾거나 심지어 직접 제작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언론기관만 동물학대 제보 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게시하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으로 처벌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범을 찾아내 엄히 처벌하기를 원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동물학대범을 찾기 위해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동물학대 영상을 보여주고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제보 게시판은 자동으로 비공개 되어 다른 사람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명백한 동물학대는 즉시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SNS 공유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가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동물학대범을 지목하여 신상정보를 퍼뜨려도 경찰의 신속한 추적과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마구잡이로 퍼진 개인정보 때문에 분노한 SNS 이용자들에게 전화, 문자, 욕설, 영업피해 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짓 신상정보를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거나 동물성폭행 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목격했을 때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면 동물학대범을 잡아 처벌할 수 있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른 피학대 동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는 페이스북 계정 홍보를 위한 동물학대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은 캡처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제보해주세요. 남에게 들은 정보가 아닌, 동물학대범과 학대영상 게시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아시는 분은 이메일 cyy@animals.or.kr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