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민원요청🚨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개고기 조리, 유통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가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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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청🚨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개고기 조리, 유통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가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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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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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서 횡행하는 개식용 문제💢 그러나 개고기 또는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식품위생법」 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

🔷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 그리고 제95조 벌칙 조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즉, 식품위생법을 해석하면 국내 개고기 · 보신탕 · 개소주 등 ‘개’, ‘개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


동물자유연대의 식약처 확인 결과, ‘개고기’는 식품공전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뿐인 방패를 내리고 개고기 판매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 민원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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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되지 않는 개고기의 판매, 유통에 대한 단속 요청

◼ 민원내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동물성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운반·보존 등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확인에 대한 질의에도 '개고기'는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고기의 유통,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우리 사회 개고기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감독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는 심각한 비위생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식품이자 식품원료인 개고기 관련 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즉시 공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1BA-2006-0542723)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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