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유튜브에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를 산채로 포획틀에 가둬놓고 토치로 지진 뒤, 고통에 헐떡이는 고양이에게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물을 수차례 붓는 장면이 5분 이상 계속됩니다. 영상속 남자는 축 늘어진 고양이를 포획틀에서 꺼내 다시 토치로 고양이의 입과 눈을 지져댑니다. 학대장면을 수도 없이 접한 동물단체의 활동가들조차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준의 잔혹한 영상이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포획틀은 국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일본에서 제작,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를 단서로 일본의 동물보호단체에 협조요청을 했고,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50대 남성이 2017년 총 13마리의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면서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건입니다. 범인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토치로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이 남성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한국의 인터넷상에 다시 떠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근 해당 영상이 올라왔었고, 이를 유포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알려주면 자기가 가진 ‘풀영상’을 보내주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영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잔인무도한 동물학대영상이 무차별 퍼질 수 있는 상황, 동물자유연대는 영상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단서들을 모아 8일 오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개인방송,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의 경로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와 학대 영상물 게시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상 동물학대 영상물 게시 및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자신이 직접 저지른 행위가 아니더라도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짓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고,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개인방송,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의 경로를 통해 동물학대 행위와 학대 영상물 게시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학한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거나 돌려보는 등의 행위는 사람의 인도적 심성을 파괴하며, 폭력성향을 부추겨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상 동물학대 영상물 게시 및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동물학대영상, 올리지 말고, 보지 말고, 발견시에는 무조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