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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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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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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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피학대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를 추가하여 길고양이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죽이는 행위,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사용 상해 금지’에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 상해 금지’,△‘정당한 사유 없는 상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장됨에 따라 개정 전, 죽음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았던 동물학대 조항의 허점 등이 일부 보완되었으며,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 범위에 간주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동물학대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은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번식장 현장 조사를 통해 번식업자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sbs TV동물농장에 반영되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강아지 공장’ 으로 불리어진 반려동물 생산업(번식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무허가 영업 벌칙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은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경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동물보호감시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물 관련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직 구성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 기준 수립, 적절한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동물의 보호와 복지는 작게나마 또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동물의 복지와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는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신고포상제 ‘무기한 유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시행 예정이었던 소유자 의무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추후 논의와 검토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포상제의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미등록 △이름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외출시 목줄(기존 법에 따른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과 도사 핏불 등 지정된 몇 종의 개들의 경우 입마개) 등 안전의무 미준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한 눈에 보기 (2018.3.2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