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강아지 '뿌꾸'를 학대했던 가해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랑방

강아지 '뿌꾸'를 학대했던 가해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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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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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당시 뿌꾸의 모습

 
 동물자유연대는 1612월 추운 겨울, 심한 매질과 폭행으로 입주변이 불에 타고 피와 체액으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있는 채로 구조된 뿌꾸를 학대한 가해자를 고발했습니다당시 가해자는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뿌꾸(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연탄집게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3월 8일, 가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이지만 이전에 선고된 벌금형보다 강화된 징역 판결이 난 것은 동물학대 처벌의 결과와 수위가 조금씩 피학대 동물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뿌꾸와 같은 동물학대의 그늘에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고통을 1차로 해소시켜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문제가 더 강하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구조 이후 건강하게 회복된, 행복해보이는 뿌꾸의 모습
 
 * 귀염둥이 뿌꾸는 현재, 맑은 바다와 좋은 바람이 있는 제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