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 캡쳐 - 피학대 강아지들>
지난달 아주 어린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온 메신저 캡쳐에는 ''이미 5분 동안 때렸는데, 동영상을 찍기 위해 또 때린다''는 내용과 ''키우기 싫다'', ''(비싸서 봐주지)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인은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품종있는 개, 고양이들을 분양받아 자랑하며 허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어린 강아지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서 거품을 문 사진, 죽은 강아지를 자동차 대쉬보드 위에 올려두고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변을 못 가려 못 키우겠다며 판매글을 수시로 게시하는 등 사들인 동물들을 물건 취급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당인을
-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전달, 게시한 혐의 (동물보호법 제8조 5항 위반)
- 관할 지자체 판매업 등록없이 동물을 판매한 혐의 (동물보호법 제33조 1항 위반)
- 수사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학대로 인한 상해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위반)
로 고발했으며, 담당 활동가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발 진정서를 추가 작성했습니다.
사건은 해당인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학대 강아지들은 현재 해당인이 올린 판매글을 본 한 시민이 구조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숙 2017-07-26 11:27 | 삭제
세상에..저런 무개념 인간을 인간이라고 불러야할지 ..어이상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