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동물을? - 동물판매 장터 폐쇄 요구

사랑방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동물을? - 동물판매 장터 폐쇄 요구

  • 동물자유연대
  • /
  • 2017.05.22 11:41
  • /
  • 1745
  • /
  • 107

 
지난 424, 동물자유연대 이메일로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장터에서 동물을 서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운영자에게도 쪽지를 보내보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시정 전 장터 ''애완''게시판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 모습(해당 기업 제공)>
 
 
온라인 장터에서 동물을 쉽게 팔고 사는 행위는 생명경시 문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미등록)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1항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33조>

 
동물자유연대는 위 내용을 담아 해당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기업에 동물판매 장터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주 뒤, 해당 업체 측에서 장터 게시판에 애완구분을 삭제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동물거래로 매개 될 수 있을만한 소지가 있는 글 등을 금지하고 삭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보니, ‘애완게시판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후 ''애완''구분이 사라진 장터 게시판>


쉽고 부담없이 온라인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자유연대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제보자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미등록 동물판매 시정조치를 포함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그릇된 편견과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