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여주 개농장에서 개 30마리가 아사된 사건이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들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개농장 주를 1월 22일 동물보호법 8조 위반으로 여주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개농장주는 3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개농장 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글을 남겨주세요. 개농장 주에 대한 정의로운 법률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민원이 엄정한 법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