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6일, 울산 상개동 가축시장의 개도살 현장을 울산시청과 남구청 담당자, 그리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소속 명예감시원들이 적발 하였습니다.
이에 울산 남구청은 통해 개를 살아있는 상태로 목을 찔러 피를 뽑은 점,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인 점 등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도축장 주인과 종업원을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제8조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46조 벌칙 조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개도축장 주인에게 무혐의, 종업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남구청은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를 하겠다고 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를 믿고 항고를 기다렸으나 11월 30일 울산남구청이 갑자기 입장을 철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항고 기간을 넘긴 후이기 때문에 잔인한 개도살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산남구청은 명백히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고와 같은 법적 절차는 오로지 고발자인 울산남구청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울산 남구청이 항고를 하지 않은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를 문책하고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과 같은 불법적인 개도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울산남구청에 항의와 민원글을 남겨주세요!!
* 울산 남구청 자유게시판 (모바일에서는 접근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PC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울산 남구 구청장실 052-226-5201 울산남구청 052-226-5663
여러분의 참여가 잔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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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