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에서 생활지도사 류모씨(48세)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후 삼킨 사건이 발생해,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생활지도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가 생활지도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정읍 경찰서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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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활지도사는 "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밟혀 죽거나 괴롭힘 당해서 죽는 햄스터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용기를 내서 햄스터를 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준다는 핑계로 동물을 산채로 물어 뜯고 먹는 엽기적인 행동이야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윤 2015-05-19 22:24 | 삭제
정말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 몰지각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