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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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 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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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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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 민병주 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개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방치에 의해 동물에게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인 소유주로부터 격리 조치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이 법안을 전달해 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토론회의 내용을 잘 반영해 심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또한 ‘정책위에서 19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밝히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순서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해주신 방송인 김준희씨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배우 장나라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마련한 SBS TV 동물농장 이덕건 팀장이 참석해 ‘방송을 촬영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도 방송사 입장에서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방치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을 위해서라면 항상 도움 주시는 가수 배다해님이 이번 세미나에서도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응원하는 시민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양시 명랑고양이 협동조합 서주연 대표는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며 느꼈던 고충을 이야기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동물보호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발언해주신 최선애님은 ‘평소 유기견을 돌보면서 유기된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시민으로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담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을 전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동물 보호에 관한 원래 취지를 살려 이번 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분들을 보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는 4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


김은숙 2015-04-21 19:57 | 삭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버티는 동물들, 이들을 도우려는 동자연, 법안 발의자, 깨어 있는 시민들, 모두 모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공무원들은 법 시행을 제대로 한다면 동물들에게 좀 더 밝은 날이 곧 오겠지요?!


김영희 2015-04-22 11:49 | 삭제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나가다보면 열악한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배고픔없이 추위나 더위를 막을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어 불쌍한 동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음합니다
항상 동물보호에 앞장서 주신 동자연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