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폐업한 동물체험시설 '허미와 친구들' 최근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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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동물체험시설 '허미와 친구들' 최근 상황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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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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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한국전력 인천본부가 수십 마리의 파충류와 어류 등을 전시해 오던 ''허미와 친구들''의 전기를 끊어야해 동물의 폐사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허미와 친구들''은 업체 부도로 폐업을 해 2월 8일부터 동물들이 내부에 전시된 채로 출입구가 봉쇄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업체 관계자가 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를 받은 즉시 인천 중구청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상황을 알리고, ''허미와 친구들''이 전시하고 있던 멸종위기종 동물의 수입이나 양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환경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단전이 불가피할 경우 동물이 집단 폐사할 위험이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에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 조치와 보호시설 마련을 요청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동물 소유주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월 24일 ''허미와 친구들''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아 동물들에게 사료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25일 한국전력 측에서 동물들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고마운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채권자인 모 기업에서 시설을 유지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의 안전은 계속해서 주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동물원법''의 부재 때문에 발생합니다. ''허미와 친구들''은 수십 종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어떤 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나 갖추어야 할 인원, 사육과 관리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야생동물을 전시에 이용하다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손 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동물체험장, 테마까페, 테마음식점 등에서 눈요깃거리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상당수가 불법으로 수입, 보유한 개체들입니다. 멸종위기종 동물을 수입하거나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주 쇠꼴마을''이나 ''꽃과 어린왕자'' 등 동물자유연대가 시민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시설의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숭이 등 멸종위기종 동물을  동물을 보유,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단속은 커녕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개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환경부가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통합된 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의될 동물원법안이 전시에 이용되는 야생동물 관리에 실질적 효용이 있으려면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시설에만 법이 적용되는 ''임의등록제''가 아닌, 동물원이 충족해야 할 관리와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환경부의 허가를 받는 ''허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을 관람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전시하는 모든 시설은 반드시 제도권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동물원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등록이나 허가가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허미와 친구들''과 같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개인이나 영세업체의 경우 시설이나 안전 등에 대한 법적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등록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물원법이 생겨도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수 년간 동물원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2014년에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부 종에 대해 전시동물의 사육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긴 시간의 노력으로 마련되는 이번 동물원법이 실질적으로 동물원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김주현 2015-02-27 11:43 | 삭제

동물원법이 제정되고 동물원 영업 허가를 1년 단위로 하고 만약에 부도 등 영업 종료 시 동물들 자연사까지 이전 및 보호 비용을 계산해서 선수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원이 차차 없어지겠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