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그 날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경북 경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사랑방

그 날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경북 경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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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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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27일, 경상북도 경산시 모아파트에서 5.3kg의 건강한 푸들이 옥상 아래로 추락,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체를 검시한 수의사는 외부의 엄청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좌측 두개골 골절및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이며, 이 외에도 좌측골반 복합골절, 폐출혈, 상하악 골절 등이 발견되었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죽기직전까지 아주 건강했던 이 푸들은 왜 갑자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우리를 만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가지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참고1) 내부CCTV시간의 오차 : 실제보다 9분 빠름
(참고2) 외부 CCTV시간의 오차 : 없음, 실제와 동일
 
1. 사건 발생 시각 추정 : 2015.01.27 AM11:52~11:56
 (근거1 : 목격자가 아파트 외부 현관에서 누군가를 기다림, CCTV 12:00:51 실제시간 11:52분경)
 

 
(근거2 : 목격자가 개의 비명과 사체를 확인한 이후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 CCTV 12:05:19 실제시간 11:56분경)



목격자들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로써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에 개의 비명과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개의 사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각을 추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 피고발인의 행적(사건 발생 시각 전후의 행적)
  1) 피고발인이 개를 데리고 방에서 나와 옥상으로 향함 (CCTV 11:56:32 실제시간 11:47분 경)
 

 
2) 약 2분 뒤 옥상에서 혼자 방으로 돌아옴(CCTV 11:58:52 실제시간 11:49분 경)


 
3) 그로부터 약 3분 뒤 손에 커피를 들고 방을 나와 옥상으로 향함 (CCTV 12:01:54 실제시간 11:52분 경)
 

 
4) 개가 사망한 시각 이후 피고발인이 커피를 들고 옥상에서 집으로 들어옴(CCTV 12:09:56 실제시간 12:00경)


이를 근거로 피고발인은 개의 사망 시각 전후 개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추정함.

   5)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고발인은 커피와 흰봉투를 들고 방을 나와 1층으로 향함(CCTV 12:12:46 실제시간 12:03분 경)
 

 
 6) 1층에 내려온 피고발인이 사체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CCTV 12:04:41 실제시간 동일)
 


  7) 피고발인이 개의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매장 하는 모습(CCTV 12:12:33 실제시간 동일)
 

 
3. 사건 발생 장소(옥상)에 대한 확인
   옥상  안전펜스의 높이 130CM (바닥 경계석의 높이 : 30CM포함)   
 
 
피고발인의 사고 직후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과 거리가 먼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1) 피고발인이 개가 옥상에서 떨어진 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파트로 돌아옴
2) 개가 옥상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을 위해 방에서 나오면서도 커피를 챙기는 등 여유로운 행동을 보임
3) 사체 발견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행동
4) 피고발인은 개의 견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짐에도 개를 서둘러 아파트 화단에 묻은 점
이러한 점 때문에 개가 고의로 던져저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되었고, 현재 경산경찰서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에 엄청한 수사를 촉구해 주세요.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생명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동물보호법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나 제도의 미흡함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행위의 범주도 국제적 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또한,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나 동물 학대자가 향후에 다른 동물을 소유하는 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고통과 학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5월에는 민병주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고통받는 동물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1CpDW5p
 
 



댓글


이지효 2015-02-04 14:57 | 삭제

정말 미친 또라이같은 놈을봤나 ㅡㅡ
키우기 시르면 버리지 왜 쳐 던져 죽이고 지랄이고 진짜 미친놈이
저새끼도 질질 끌고 가서 던져 죽여버리고 싶다 ㅡㅡ


이소현 2015-02-04 16:28 | 삭제

이 싸이코패스 놈이 견주는 아닌건가요? 견주가 따로 있으면 찾아서 고소를 해야 할텐데요.


김은아 2015-02-05 17:11 | 삭제

아침에 TV에서 봤는데 견주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인터뷰 하더라구요 원래 개한테 간질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 견주도 이 사람과 다르지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