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22일에 고지한 바 있었던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칭함)’ 건입니다.
http://www.animals.or.kr/newmain/board/board.asp?num=495&bname=zetyx_board_notice&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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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언론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의 기부금이 아닌 비회원의 기부금에 대하여 모금 전에 관할청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이 법을 모를 정도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던 중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고발당하거나 제주 강정마을 평화운동가 등이 고발돼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품법은 현재 위헌소송 중에 있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법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최근 아름다운 재단의 보도자료를 링크하여 대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아름다운 재단 ‘투명성, 공익성 증명됐다.’
http://www.beautifulfund.org/?c=4/21/83&uid=27731
http://www.beautifulfund.org/?c=4/21/83&uid=27731
(하지만 저희 역시 아름다운 재단처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재수사 되었으므로 아름다운 재단도 완전히 종료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동물자유연대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사건도 2014년에 동부지방법원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되었으나 고발인이 항고하여 재수사가 됐습니다.
항고 후에도 동부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원처분이 타당하므로 혐의 없다고 하였고, 부장검사도 ‘일건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아도 혐의 없음 결정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으므로 본건 항고를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는 의견을 고등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의 담당 검사의 명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재수사가 명해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고등검찰에서 우리 사건을 검토하던 때가 2014년 7월경인데, 당시 아름다운 재단을 재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검찰 소환 이슈와 이 법으로 처분을 받은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운동가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시기여서 하나하나의 결정이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
우리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의 후원금중 2008년은 공소시효 만료, 고발된 내용중 상당액은 회원 후원금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2009년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의 후원금 내역중 회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후원금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검찰은 동물자유연대 대표자 조희경을 약식기소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015년 1월 21일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기일인 1월 28일까지 검사 측이 항소하지 않아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희경 대표측 역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이 성립하는 기부금품법 위반의 경우 대개 정치적 타겟 또는 비리 관련으로 수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무죄 판례가 없는 바, 이를 볼 때 항소할 경우 상당의 시간과 업무력 낭비, 심리적인 상해 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기부금품법에 근거한 등록을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하여서는 인정을 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선고유예를 수용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모든 후원금 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증빙자료 등 상당량의 자료들이 제출돼 모두 조사됐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만 기소를 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조희경 대표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단체를 운영한 점을 인정 하는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유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집한 기부금품 중 일부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등록대상인지 여부가 다소 모호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제점을 인식한 후 바로 등록을 하였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개인의 교통사고 기록 언급)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대표로서 많은 공익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동물자유연대는 고의로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원의 후원금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2013년 수입총액중 회원 후원금 85% 이상) 비회원으로부터 받을 후원금 모집 사전 등록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매년 사업 및 전체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였고, 매달 총수입지출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었기에 기부금품법이 요구하는 투명성의 요건은 이미 상당부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에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오는 등 이러한 절차를 이미 해온 동물자유연대로서는 서울시 또는 행정안정부에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고의로 회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인정했고, 기소된 내용중 일부는 등록대상 후원금인지 모호한 점, 수사된 후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조희경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을 인정해 항소하지 않아 1월 28일로써 본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고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기부금품법은 시민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 동물단체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위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로 회원님 및 기부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와 단체의 역할과 외형에 걸맞는 행정 인력의 충원 등으로 앞으로 단체 운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이 단체 운영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나 변호사 수임료는 조희경 대표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이에 관련한 배임 또는 유용의 의혹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었음을 알립니다.
홍현신 2015-01-29 14:01 | 삭제
대표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고생..고생도 이런 고생을... 맘고생 몸고생..
힘든 중에도 수용가능한 결과가 나온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보다 먼저 시작하신 죄로 대표가 되셔서.... 이런일 까지 겪으시니.. 마음이 많이 아립니다.
진행 비용까지 개인적으로 떠 안으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더 속상하네요..
이 짐을 나눠지는 방법은 앞으로 더 많은 집중과 후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일테지... 하며 스스로에게 옹삭한 면죄부와 함께 새로운 숙제를 주는 한 회원입니다.ㅜ
사회적 통념상 문제 될 것이 없음에도 우리 가는 길에 한번이라도 발 걸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배워온 치졸함인지, 삶의 굴곡에서 생긴 뾰족함을 잘못된 방향으로 찔러대는 마음의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단단한 목표가 있기에 더 유연하고 여유있는 동자련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화 2015-01-29 20:07 | 삭제
끝이 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실 화가 납니다. 일차로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겠까지 끌면서 단체의 역량이 분산되어야 했는지... 다른 수많은 단체가 걸린 일인데 동자련만 누군가에 의해 표적수사 받듯 말입니다... 고생많으셨어요. ㅠ.ㅠ
민수홍 2015-01-29 20:34 | 삭제
어휴 조희경 대표님, 정말 원츄 b-_-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