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방치로 개를 굶겨죽인 주인 고발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7/0200000000AKR20150107092100004.HTML?input=1195m
해당 건은 현재 남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중입니다. 오늘 남양주경찰서로부터 현장에서 신고접수를 기피하고 수사를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방치''도 ''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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