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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독 중인 모란시장. 한국경제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과 휴일을 앞두고도 AI가 발견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뒤늦게 발표해 초기 대응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은 가금류가 도축·판매되는 최종 장소라 다른 농장으로 전파 위험성이 낮아 해당 시설 폐쇄 조치만 취하고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재래시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섯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모두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서 가축이 도축되어 유통되는 만큼, 다른 농장과의 전파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AI 발생 사실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모란시장의 경우 주말에만 20만 명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농림부는 해명했지만,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AI 발생으로 50년 전통을 자랑하던 5일장이 처음으로 휴업했다고 합니다. 가축 판매시설에서 발생한 AI로 애꿎은 일반 판매 업소까지 문을 닫고, 재래시장을 일부러 찾아간 소비자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단지 방역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야기하는 피해들을 돌아보고, 재래시장에서의 AI 재발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 도축·판매가 야기하는 문제
방역취약구역인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할 경우, 바이러스가 동물의 분뇨, 혈액, 먼지, 닭장, 칼, 도마, 사람의 옷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가금류 외에도 개, 토끼, 염소 등 다른 동물을 함께 도축해 판매하는 재래시장은 종간 전파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식품안전, 즉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번처럼 방역당국이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조기에 파악해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려 실시하는 상시예찰을 통해 재래시장에서 감염된 가금류를 발견하더라도 농장에서 발견했을 때와 달리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소비자들이 곧바로 감염된 가금류를 구매해 섭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끓여 먹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통과정에서의 감염 문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재래시장의 특성 상 이미 소비자에게 감염된 가금류가 유통된 후의 판매시설 폐쇄 및 소독실시는 뒤늦은 조치일 뿐입니다.
의학 전문 학술지인 ‘The Lancet’에 발표된 논문 ‘Human infections with the emerging avian influenza A H7N9 virus from wet market poultry’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가금류 판매가 사람에 대한 AI 감염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바이러스 형태로 변이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한 사람의 AI(H5N1형) 감염은 살아있는 가금류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종사하거나 방문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접촉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동물의 자가도축은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도살되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의 목을 잘라 방혈하기 전에 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이 과정 없이 바로 방혈작업이 이뤄져 동물들이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도 도살 작업 시 동물이 먼저 의식을 잃도록 하는 작업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동물복지 위원회(FAWC)는 닭을 방혈로만 도축할 경우 목을 자르는 작업 이후 약 20초 이상 의식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보다 인도적인 도축을 위해 방혈 전 기절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에서 기절 작업 없이 실시하는 도축은 동물보호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한 지역 외에서의 자가도축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문제점 | |
식품 안전 및 공중보건 위협 |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따르는 위생, 안전 관리 미흡,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AI 감염된 가금류의 판매 및 소비자 섭취 문제. |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확산 위험 | 여러 농장에서 이동된 가금류가 모이고, 소규모 시장 단위 방역관리가 어려워 방역취약구역에 해당함. 동물의 분변, 이동차량, 방문객들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과 종간 감염 위험 증가. |
동물복지 문제 |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도축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
재래시장 활성화 저해 | 살아있는 동물 판매로 인한 혐오감 조성으로 재래시장 방문 기피하는 소비자 증가, AI 발생 시 휴장 및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한 가축판매시설 외 타 업종까지 피해. |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던 태국의 경우, 공중 보건과 질병 예방, 동물복지 문제를 고려해 2004년부터 재래시장의 살아있는 동물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태국에서는 허가 받은 시설에서 가금류를 도축해야 하며, 법을 어길 경우 최소 67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싱가폴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생 동물 불법도축·판매 규제 필요
사실 가금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즉석에서 잡은 고기를 원하는 소비층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육류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는 오히려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종 농축산물과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특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장식 축산 방식이 아닌,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재래시장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소비자 요구도 충족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AI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동물복지를 저해하며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방역차원에서의 소독실시 및 일시적인 판매 금지 조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축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불법 도축·판매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해 대규모 동물 살처분으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농장동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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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뚱맘 2015-01-07 19:00 | 삭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에요 어제는 소관련 뉴스를보고 걱정이 되었는데... 언제 해결될수있는지 해결은 될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