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동물자유연대는 KBS 드라마 <연애의 발견> 8월 18일 방영분에서 촬영에 사용된 토끼가 폐사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방영 직후부터 8월 20일 오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사인 JS 픽쳐스와 KBS에 촬영에 사과 방송과 사용된 토끼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8월 20일 오전, JS 픽쳐스로부터 ‘토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에)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확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달받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46조에 따라 벌칙 대상입니다. 즉, 해당 동물이 방송 촬영에서 행해진 행위 때문에 폐사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에서 규정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끼의 생존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제작사가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증명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
토끼 치료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의사들로부터 ‘방영된 행위는 토끼를 쇼크사, 저체온증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제작사가 거듭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동물의 생사 여부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동물학대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몸집이 작다고 생명의 무게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시민과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