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에게 소주를 먹인 후 비틀 거리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학대 제보 게시판에는 3월 19일 부터 슈나우저에게 소주를 2병 먹였다는 사람에 대한 제보가 수 차례 제보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페이스 북에 올렸다는 동영상에는 한 슈나우저가 실내에 있는 팬스 안에서 내내 비틀 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슈나우저는 안절부절하며 비틀거리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힘겨운 듯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많이 취했구나'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정황 증거 자료를 수집해 동영상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신체 반응이 민감하여 적은 양으로도 간손상이나 심장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량을 섭취할 경우 급성간독성, 혼수상태,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독극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에게 소주를 먹게 한 행위는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술을 먹고 괴로워하는 개에게 수의학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장면을 보고 즐기며 촬영까지 한 점은 게시자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동물 학대 범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시는 시민 분들 덕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준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동물학대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 고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는 대상이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동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정미순 2014-03-20 22:55 | 삭제
별 미친인간 다보네..아우!! 먹을꺼면 지나 먹지 ,,,참 답답합니다...
안혜성 2014-03-20 21:42 | 삭제
소주를 두 병이나 먹이다니...슈나우저가 죽었을까..염려됩니다.저런 인간이 고발당한다고 정신 차릴리는 없고...페북에 올린걸보면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인간이군요
최지혜 2014-03-21 10:58 | 삭제
정신이상자는 그냥 처벌하면 안되요..
엄벌에 처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해요!!
앞으로도 더 얼마나 동물을 학대할지 몰라요 ㅠㅠ
최소영 2014-03-21 09:32 | 삭제
어서빨리 고발해서 강력한처벌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줘야해요!!
어쩜 저렇게 미친게 있죠?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 ㅠㅠ
슈나우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도 2병먹으면 힘든데...
지금 슈나우져가 어떤상태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서빨리 처벌 내려주세요!!!
이소현 2014-03-21 13:08 | 삭제
개가 술먹은걸 보고 싶었으면 지가 마셨으면 될것을...개가 죽지 않으면 별신경도 안쓰겠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요. 답답하네요.
이경숙 2014-03-21 13:57 | 삭제
정말 미친 인간들 가지가지하네요
죽으라고 한 행동입니다 이건!
저런 인간에겐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석미주 2014-03-21 23:24 | 삭제
저 조그만 몸에 소주 2병이요......
죽일려고 작정했네요 아주..
살아는 있을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