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014년 2월 14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사랑방

2014년 2월 14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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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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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 된 내용은 동물학대에 관한 금지 조항 중 학대 영상물 게시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시행 2014.02.14>


개정된 8조 5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된 영상물을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학대에 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생각이나 정보가 급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는 요즘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또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를 마치 자랑인양 공개하는 식의 무분별하고 개념 없는 경우도 수차례 제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 전에는 동물학대에 관한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 학대 행위 영상 게시자들은 직접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처벌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학대자가 그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출처도 불문병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게시자가 학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 누가 학대 행위를 했든지 간에 동물 학대가 포함된 영상을 팔거나 게시하는 등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학대 행위나 치기 어린 행동으로 고통 받는 생명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좋은 의도에서 다른 사람의 학대 행위를 고발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관련 영상물을 게시하더라도 이런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하여 이유없이 고통 당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


이기순 2014-02-15 15:05 | 삭제

동물자유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물학대 동영상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윤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태극뚱맘 2014-02-17 23:24 | 삭제

언제나 이런저런 일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상 응원드려요~~


이경숙 2014-02-17 12:29 | 삭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