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 사건, 2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선고

사랑방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 사건, 2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선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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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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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사건이 2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마저 유예했습니다.

피해견이 피의자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견이 피의자의 개를 공격했다 해도 피의자의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피의자가 기계톱의 성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해서 사건 현장으로 가져가 뒤돌아서 있는 개를 등 뒤에서 공격해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잔인하게 두동강내 죽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지만,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금지에는 아무런 구성 요건이 없습니다. 제8조제1항제4호에 언급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인 해석을 금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 금지)제1항제1호에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판결에 대한 선고조차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죗값은 면해주는 법적 처분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견으로부터 공격 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뒤에도 계속 피해견이 맹견인 로트와일러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피의자는 사실상 무죄 판결과 다름없는 이 판결마저도 불복하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상고했습니다.

피의자의 상고에 이어 1월 29일 검찰도 상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동물보호법 적용의 적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탄원서를 제출해 동물학대죄 적용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이경숙 2014-02-13 16:32 | 삭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또 적용되어
이런 가슴아픈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홍현신 2014-02-13 16:35 | 삭제

그러니까요..한숨이 납니다. 이럴때 이 땅이 싫어진다는..
하지만 우리 몫이니까 또 힘내서 화이팅~~!!!!


안혜성 2014-02-13 17:02 | 삭제

참..법조계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도 아직 멀고 먼가보네요. 개주인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최소영 2014-02-14 11:13 | 삭제

아...우리나라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정미순 2014-02-18 18:25 | 삭제

정말 화이팅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지 않게,,,


김수정 2014-02-24 14:30 | 삭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걸까요?..끝까지 끝까지 힘을 실어야 저런 나쁜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씨를 말려야합니다. 으....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