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14일부터는 불법입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올 8월 14일부터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생명을 손쉽게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택배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인터넷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기순 2014-01-15 13:19 | 삭제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14일부터는 불법입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올 8월 14일부터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배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도 생명을 손쉽게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택배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인터넷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김수정 2014-01-15 14:57 | 삭제
맙소사...정말 어이가 없네요...기아자동차에서 경품으로 제주조랑말을 준다더만...어쩜 저렇게 ...에고...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