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대공원 시베리안호랑이 사고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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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시베리안호랑이 사고에 대한 성명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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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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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우리를 빠져 나온 3년생 수컷 시베리아호랑이에게 목을 물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공원은 사건과 관련해 다음 날인 25일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사별로 세분화된 사육사 행동수칙과, 동물탈출시를 대비한 행동매뉴얼, 비상사태 발생시 관람객 대피 통제 매뉴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랑이와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행동반경이 넓고,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으로 인해 공격성을 띄게 되는 영역동물이다. 이 때문에 특히 사육, 전시가 매우 부적합한 동물로 분류되며, 동물원에서 태어난 개체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사육시설에 감금되어 전시될 경우 빠르고, 쉽게 상동증이나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동물원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사냥이나 이동과 같은 본능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는 공격성 표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과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랑이 등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비롯한 대형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동물원에서는 문 개폐, 사육장 출입수칙과 같은 사육장 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동물이 최소한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육장의 규모를 설정하고, 행동풍부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해당 동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전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사육시설내 번식(captive breeding)은 근친교배 등으로 인해 신체적 결함을 갖고 태어거나 인공포육으로 면역력 등이 떨어지는 개체가 태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물원의 제한된 사육 공간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체들의 사육밀도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호랑이, 사자 등 인기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사고가 비단 서울대공원만이 아니라 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에 동물원 동물의 사육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 전무한 점과 사고 발생시 대책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전시동물들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사육하도록 하고, 종 고유의 특성상 사육이 특히 부적합한 동물에 대해서는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