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대구에서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견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만을 자주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엔 열린 문으로 피해견(2년생 시츄)이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가족이 외출했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견이 당황해서 하루 종일 복도에서 짖자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밤 10시 40분쯤 둔기로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인 이 사건을 담당 경찰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 뉴스 http://bit.ly/149CdgL
SBS 뉴스 http://bit.ly/14KBsks
국민일보 http://bit.ly/16JGBFm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재물 손괴 혐의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관할 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서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이고, 가족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가 재물손괴죄가 아닌 동물학대죄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2013-08-14 14:29 | 삭제
이는 분명 동물학대죄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끔찍하게 때려 죽일 수가 있는지...ㅠㅠ
김경미 2013-08-15 13:58 | 삭제
헉~끝까지 처벌 받을수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김수정 2013-08-16 13:59 | 삭제
강아지 주인님도 신경쓰셨다면 좋았을껄...집안에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출을 했다니..평소 이웃에 사는 사람이 불만이 있다는걸 알았으면 주의를 기울리셨어야하는게 아닌가 아쉽네요..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