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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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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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30만㎡ 이상되는 근린공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놀이터 설치가 합법화됩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제안과 서울시민들의 요구로 내일(7월 31일) 개장할 서울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어린이 대공원 내부가 아닌 인접지에 시범으로 설치ㆍ운영되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후엔 시민들이 요구하면 기존 공원 안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애써주신 회원님들과 서울시 동물보호과, 서울시 공원녹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희망서울정책박람회에서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길 바라는 공원에 스티커를 붙이는 어린이.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기를 바란 이 어린이의 소원도 곧 이루어지겠군요.



서울 시내 주요 공원 7곳 가운데 애견 운동 공원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던 투표판.
여러분은 어디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길 원하세요?




댓글


김수정 2013-07-31 16:24 | 삭제

와우 이런 방가방가 소식이 ^^ 얼릉 제주도에도 만들수 있길 기대하며 매일매일 .. 희망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