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토크 콘서트 다녀와서

사랑방

토크 콘서트 다녀와서

  • 유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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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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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왜 먹으면 안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여 뭔가 새로운 답을 얻을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 . 그러나 그날도 나는 어떤 논리적인 답을 얻지 못한체 힘없이 돌아왔다 .아니 어쩌면 그자리에서 혼자서 황당한 소리를 하여 많은 스텝들이 놀라지는 않았을까

그렇지만 소감을 좀 정리해본다면

우선 논리적인 것으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 한다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분명 감성을 자극 시킬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것에 그날 큰 영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어떤분은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을 타인에게 하면서 언쟁하지 말라고 했다 .그말에 나는 잠시 답답했다 물론 표현의 차이일수도 있겠으나 그냥 개고기 먹지 말라고 말하지 말구 육식이 몸에 좋지 않으니 육식을 피하세요 ...라고 말해주라고 ..개를 먹지 않을수는 없을것이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이렇게 서서히 안먹으면 다음 세대는 달라질것이라고 ..그렇다면 그말 속에는 개고기를 일반적인 육식에 포함시켜 말씀하시는 논리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개고기가 일반적인 육식 음식인가의 문제를 먼저 더 토론해야봐야 할것 같다

개를 먹는일은 보편적인 일은 아니라고 적어도 우리들중 몇프로는 그렇게 알고 있을것이다 . 그냥 육식이 좋지 않으니 채식을 하자는 차원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다

왜냐하면 개고기는 이미 식약청에서도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 육식은 좋지 않아요 라고... 할수잇는가 그말은 이미 우리는 식품으로 포함하고 잇다는 전제가 된것 같아 반감이 생겼다

하여 , 나는 그날 몹시도 답답함에 인터넷을 뒤져 내가 알고 잇던 그 조항들을 확인하고자 몇군데 메일을 보냈다.

뜻밖에 한국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한 일본 분이 답장을 주셨다.

그가 보낸것을 약간 소개한다면

1 (서울시)

서울시 고시 94호에 따르면 보신탕은 뱀탕, 용봉탕, 굼벵이탕과

함께 아직까지도 영업금지 대상입니다.



2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식품제조가공

원료로 허용되지않기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개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식품이 아닌걸 먹고 있기 때문에 식

품의약법상 구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사실 이런 규정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행정에서 빼버린 경우도 있어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도 잘 모르겟다는 내용도 함께 보내주었다



또다른 한 연설자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으로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단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먹지 말자고 전파할수 밖에 없다고 ...나는 나도 모르게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크게 말하고 말았다 91년도에 개식용금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윗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시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잇다 ..라고 .........그때 모두 나에게 잘못 알고 잇는것 같으니 다시한번 알아보자 했다



우울한 상황이다
 일본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개가 가축의 한 종류로 법률에 예속 되었다.1978년 개가 가축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1984년 견육스프(보신탕) 의판매를 금지 하는 법안아 국회를 통과했다. 1991년 견육, 묘육(고양이고기) 의식육유통이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개고기를 식용,판매 하는것을 접적으로 금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법률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신탕 집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개고기가 거래되고 있다.이는 일부 " 견육(개고기) 이권단체"가 정치가와의 유착으로 법적으로 이 악습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 위의글을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온 글로 이미 접하여 알고 있지만  어딘가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었다.75년에 개가 가축의 범위에 예속 되었다가 78년도에 가축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분명 어떠한 발전적 근거를 토대로 바뀌었을것 같은데 ..나는 답답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78년부터 91년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었을까 ..그 많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그렇게 여러해 동안 외면할수 있다는걸까 ...나는 알고 싶었다 뭐가 정확한지를

또한 아래 글도 함께 보내주었는데





개식용 자체 역시 동일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에서 고려대 몇몇 교수님

들께서, 국제 언론 및 대통령 그리고 몇몇 국제기관에 올리기 위해

최근 작성하신 (영문으로) 탄원서 중의한 부분입니다.



단지, 정부에서 이러한 현존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려

는 의지조차 보여주고 있지않기때문에 마치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

것 처럼 관습되어져 온 것일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위의 글을 보면서 한가지 또 궁금해지는것은 78년도에

개가 가축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 91년도에 개식용 금지법

이 국회를 통과 햇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많은단체들과 동물

사랑 을 외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인가 그들의 노력들은 그럼 그동안 전혀인정 받지 못햇고 소통도

되지 않았다는것인가



또한 이러한 일들을 동물 보호 단체에서 모르고 잇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다

그럼으로 나는 이 문제를 더 확인하고자 많은 분들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고



내 의견을 정리 해보자면

개를 왜 먹으면 안되는가 ...란말에 대해 생각을해보았다

조희경 대표님 께서 말씀하신 중에 “ 감성” 에 좀더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것이 잇다



우리가 소,돼지 가공하는곳을 가보면 그다음부터는 소를 먹지 못한

다고하는것은 소를 도축하는 과정이 그만큼 끔찍하고 가슴아픈과정

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할것이다




하나의 예로 ..예전에 아는분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 했는데 너무 늦는다고 하소연을 하자 어느분이 미국 닭공장에서 1년만 일하면 영주

권 금방 주는게 일할 생각있으냐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 그것

또한 닭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서 닭공장에서 일하는사람이

적은것은 그 과정을 보고 난후에 너무 힘들어 자주 그만 두기 때문

에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사람의 감성은 살아 있다는것이다 . 반려견을 외치면서 가족의 일원

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면 다른 한쪽의 어두운 면도 드러내어 그

들이 태어날때부터 식용견으로 구분되어 태어나지 않앗음을 사람들

은 알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개가 어떻게 학대를 당하고 또한

어떻게 버려지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어떻게 난도질을 당하

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몰랏던 사실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먹을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태어날때부터 식용견으로 구분되어 태어난 개들은없을테니까 그들

을 식용견으로 만들어 낸것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인문학을 강조하고 생명의 존중성을 더 강조

하면서 동물이 가족이되는 작금의 세대는 누구의 생명도 소홀히 다

뤄서는 안되고 태어날때부터 식용견,애완견으로 구분되어 태어 났

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를 타파하고 더불어 먹는 행위를 반드

시 근절해야 한다는것이다 . 근절을 하는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세

상에 알리지 않고, 투쟁 하지 않고는 얻을수가 없는것이다 시간의

순리대로 그것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오랜 시간이 지낟도록 얼마

나 더 많은 숫자의 희생을 우리가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에 개고기가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
 
 



댓글


김수희 2013-07-17 14:51 | 삭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축이 아닌, 식품이 아닌.....과연 이 근거 자료들이 개고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릴진 모르지만.. ^^
그냥 막연하게....다른고기 먹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개고기먹고 탈 나면 보상받을수 없을꺼라고..막연하게 말햇는데
좋은정보가 된거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유경란 2013-07-17 16:50 | 삭제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미 많은사람들이 검증을 하여 이렇게 분류를 하였기때문에 먹지 말라는 논리가 잇어야 하고 중요한것은 91년도에 법을 통과 했다고 나오는게 그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것이예요... 파산법도 오래 전에 생겻는데 그 걔기가 없어 시행되지 않다가 노무현정부때 시행 되엇다고 해요 법이 잇어도 적극적으로 시행 안되었거나 아니면 동자연에서 말씀한것 처럼 한번도 법을 통과한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잘못 알려진건지 ...이것을 먼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거죠 ..만약 통과된것이 사실이고 단지 시행 되지 않은거라면 해마다 퍼포먼스와 반복되는 행사에 뭔가 특별한 걔기를 만들어 그법이 실행이 옮기도록 하는게 개고기를 반대하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