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등록제 계도기간 13년 12월까지 연장

사랑방

반려동물 등록제 계도기간 13년 12월까지 연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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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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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계도기간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 등록 유도
 ⊙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
 ⊙ 단속보다는 광견병 백신 우선 공급,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등을 통해 등록율 향상 유도
 ⊙ 등록대상동물을 재조사하여 등록율의 정확성 제고
 ⊙ 동물소유자에게 무선식별장치 선택권 부여 방안 검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던 마이크로 칩 선택의 문제는 동물 소유자가 가격, 칩 크기, 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등록제의 본래 목적인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으로 등록 방식이 통일돼야 한다.

생후 3개월 이상 모든 개와 고양이가 등록대상이 돼야 한다.

● 민간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도 등록비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계도기간인 2013 12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