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보호 조치 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학대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끌려가 상해를 입은 개를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담당 공무원의 행동을 직무 유기로 판단, 김성제 의왕 시장과 의왕시청 농업산림과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물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주신 시민 분들과 관심갖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토토멍멍 2013-04-30 14:41 | 삭제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