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재물 손괴로만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배제해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당일 CCTV에 의하면 7시 49분경 신문배달원이 탄 오토바이를 따라 피해견과 피해견의 자견이 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약 2분 후 한 마리가 도로 끝자락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약 1분 후 나머지 한 마리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곤 두 마리의 개는 공유지에 있는 가해자의 견사 근처로 갔고 약 1분 후 도로 위로 올라 온 피해견은 몇 걸음 걸은 뒤 바닥에 누워 버립니다.
이후 이 피해견은 배와 허리가 잘린 채 발견 되었고, 사건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 발생 지역 지도입니다. 일부에서는 피해견이 사유지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개집과 피해견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공유지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이웃한 찜질방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전하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찜질방에서 쓰는 통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요양원의 개가 자신이 기르는 진도견의 집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 한 후 작업중이던 전기톱을 작동되는 그대로 든 채 약 50m의 거리를 이동하여 싸우는 개를 말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가 피해견에게 공격당하는 걸 발견했고 두 개를 떼어 놓은 후 피해견이 등을 돌린 채 가해자를 돌아보는 모습에 위협을 느껴 개를 전기톱으로 죽이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2012년 9월에 가해자와 개 문제로 마찰이 있은 후 개를 철창 안에서 기르고 있었으며 하루 한 차례 요양원 정문을 닫은 채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찰이 있었던 작년 당시에도 이웃집 찜질방 주인은 피해자의 개를 쇠파이프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런 이유로 이후 피해자는 개들을 산책 시키지 않고 요양원 안에서만 풀어서 운동 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 당일 출근중이던 요양원 직원이 누워있던 피해견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피해견의 몸통이 거의 절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를 이동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그 당시까지 찜질방 주인이 가해자인 것을 몰랐던 상황이며, 당시 가해자가 차에서 자신의 딸과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떠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찜질방 주인을 가해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찜질방 주인은 처음에 가해사실을 부인 했으나 경찰의 추궁과 과학 수사대의 증거 제시에 의해 가해 사실을 인정 했고, 개에게 상해를 입힌 도구가 전기톱 이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 사건을 고의적인 동물학대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9월 18일 영상입니다. 가해자는 요양원 문앞에서 운동 중이던 개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고 피해자와도 실랑이를 한 뒤 아들과 함께 나타나 다시 개들을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개는 단 한마리도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견은 5분 30초 경 분홍 옷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서자 그 앞에 앉습니다. 평소 피해견은 낯선 사람이 나타날 경우 먼저 앉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평소 개를 대하던 태도와 피해견의 습성
위 영상은 작년 9월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해자는 약 2m 길이의 쇠파이프를 이용해 이번에 살해된 개와 같은 견종인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네 마리의 개들을 찌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개가 뒤돌아 쳐다보는 것 만으로도 위협을 느껴 전기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 속 가해자의 모습에서는 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도구를 이용해 개들을 위협하고 주인과 다툼을 벌이는 동안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①가해자가 평소 로트와일러 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②이전에도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③이번에 살해된 개를 비롯해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공격적 성향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견을 비롯한 피해자의 개들은 사람 출입이 잦은 요양원 마당에서 길러졌는데 만약 피해견이 사나운 성향을 가진 개라면 평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서 키우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견은 주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순한 성향을 보였으며, 지금까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개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전기톱입니다. 가해자는 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기톱을 살짝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기톱 끝부분까지 개털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에 전기톱을 들고 간 이유
가해자는 작업장에서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는 중 피해견이 자신의 개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전기톱을 들고 싸움이 일어난 장소까지 달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약 50m나 떨어진 개집까지 달려가면서 시동 중인 전기톱을 그대로 들고 뛰어가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살짝만 휘둘러도 위험한 전기톱 대신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전기톱 시동을 끈 상태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가 50m를 달려오는 동안 전기톱을 작동시킨 채 들고 왔다는 것은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고의성이 있었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움직이는 형체
사건 당일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4분에 개집 쪽으로 달려가는 형체가 보이고 약 5초 뒤 피해견이 상해를 입은 채 도로 위쪽으로 올라와 쓰러집니다. 만약 영상에 찍힌 움직이는 형체가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사건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견이 상해를 입고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5초밖에 되지 않아 개들의 싸움을 말리고 피해견이 자신을 위협해서 전기톱을 사용하게 됐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영상 속 형체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사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동물자유연대는 수사기관에 해당 영상 속 움직이는 형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태도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직후 피해견이 상해를 입고 도로 위로 걸어와 쓰러진 뒤 견주가 피해견의 사체를 발견하기까지 약 16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16분의 시간 동안 피해견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견이 쓰러져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에서 가만히 지켜본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협을 느껴 순간적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입은 개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해자는 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상해입은 피해견을 방치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고의적으로 피해견을 살해하기 위해 전기톱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피해자는 작년에 가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이후 운동 시간에만 요양원 정문을 닫은 채로 마당에서 운동을 시키고, 그 외 시간에는 개들을 철창에 가둬놓고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철창 문이 열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해자 또한 자신이 기르는 개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견주가 자신의 개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죽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견주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전기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 역시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고의성을 갖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를 철저하게 밝혀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동물단체의 역할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견을 죽였다고 판단, 검찰에 정당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종류의 동물학대에 반대하며,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조희경 2013-04-05 02:15 | 삭제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동영상을 보고 또 보다보니 저 로트와일러의 고통이 어땟을지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저렇게 꼬리치고 좋아라..하고 다니는 애를...
맹견이라는 이유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요구도 없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잘 죽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논리인가요?
사람이 죽을 뻔 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 조차도 할 시간을 안주고 말이죠.. 저런 순딩이가..얼마나 고통스러웠을꼬....
첨엔 전기톱으로 썰리고 몇 걸음 걸은 후 쓰러졌습니다. 이후 계속 고개를 들다 넘어지다 들다 넘어지다...자견은 주의를 맴돌고...
한번에 몸이 두동강 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며 톱날이 그어진 부위의 척추가 벌어지며 두동강 난 것 같습니다...
전기톱이라니....
김인희 2013-04-05 03:29 | 삭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대도 사람이고 싶은가??
이경숙 2013-04-05 12:26 | 삭제
정말 잔혹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처벌받길 바랍니다
민수홍 2013-04-07 19:12 | 삭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기훈 2013-04-08 13:39 | 삭제
세상 살면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웬갖 악덕하고 패악한 짓거리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더군요.. 사람이라서 생명에 대한 예의와 공경을 알기도 하지만,, 사람이라서 그 반대편의 모습도 지니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부디 잔인한 짓거리로 숨져간 저 생명에게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위다연 2013-04-10 17:13 | 삭제
저도 계속 동영상은 보지못하겠어요 조희경님처럼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맘이 너무 아픕니다 ㅜㅜ 처참한 고통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온순했던 롯트개에게 좋은곳에서 부디 편히 쉴수있길 여러분들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