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돼지 문신 동물학대 논란, 농식품부 규정 변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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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문신 동물학대 논란, 농식품부 규정 변경했지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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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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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제를 위해 농장에서 이동하는 돼지의 엉덩이 부위에 문신(낙인)으로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농가들의 반발로 농식품부는 2월 27일 시행방안을 변경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게 문신하는 것에서 한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일부만 문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세부 시행방안 알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936(2013. 2.27)

▢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자돈은 페인팅)하여 이동하되,
◯ (후보돈) 종돈장・검정소 → 양돈장 이동
문신 이외에 현행 사용하는 귀표 표시를 인정하되, 귀표에 농장식별번호를 병기
* 다만 양돈장의 모돈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경우는 원칙대로 표시

◯ (비육돈) 양돈장 → 도축장 이동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이동하는 경우,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 출하시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 출하시 출하돼지의 20% 이상 표시)에 표시 인정

* 확인방법: 예방접종증명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출하농장 확인 등
*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를 운반하는 경우 모든 돼지에 표시

※ 상기 세부표시 방안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와 관련되며, 금년 말로 예정된 돼지이력제 관련 법령 시행 시 해당 법령에서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이 규정(표시방안 변경가능)될 것이고, 표시는 이에 따라 운영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 측은 방법이 완화됐음에도 문신기가 손바닥 크기만큼 넓어 웬만큼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문신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아 추가로 문신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표시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신작업 시 돼지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문신 시 동요하는 돼지들 때문에 작업이 힘든 점, 문신기로 자칫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농가에서도 주장하듯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표식작업을 시행하며, 불량 문신기 보급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돼지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 돼지이력제 법령 시행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을 규정(변경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정부는 표식에 있어 돼지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제시와 서류나 전산시스템 등으로 표식 없이도 예방접종 확인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 보기

 <뾰족한 철심으로…돼지 고통 극심>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4401&subMenu=articletotal
 <돼지이력제 시작부터 진통> http://www.hyunchuk.co.kr/news/6687

* 동물자유연대 게시글 보기

 <'돼지고기이력제'도입, 동물복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 ①> http://bit.ly/ZCDScR

 <돼지고기이력제 도입, 동물복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 ②>  http://bit.ly/15H0NrD

 

 

 




댓글


김수정 2013-03-11 15:54 | 삭제

어찌 불안불안...너무 잘 넘어간다 했네요....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