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반려동물 의료 사고에 위자료 지급하라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방

반려동물 의료 사고에 위자료 지급하라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한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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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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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반려동물 주인에게 병원측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재산이나 소유물 즉, 물건으로 취급해 물건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례는 동물도 ‘물건’이 아닌 ‘생명’임을 인정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적으로 생명을 가진 동물과 물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하는 현실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을 요구해 왔기에 이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하는 생명권 정책 연대(가)’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동물복지정책의 제일 첫 번째에서도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임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news.kbs.co.kr/society/2012/11/05/2562899.html

 




댓글


이경숙 2012-11-06 14:32 | 삭제

예...반려동물을 한낱 물건으로 생각해선 절대로 안되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밍구 2012-11-08 13:17 | 삭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