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기견 관련 해당부대 입장입니다. 플랜카드에 명시된 유기견은 그 지역내 모든 유기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군부대에 여러 차례 신고된 특정 몇마리의 유기견입니다.(해당지역은 대다수 주민이 군인가족인 관계로 군부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유기견은 지역주민 애완견을 여러차례 물었으며 일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한 바가 있고, 놀이터나 길거리 등지에서 어린 학생들을 수차례 공격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부대측에서는 지역119 및 동물보호단체 협조 하에 지역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유기견을 식별해 유기견보호센터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육군의 답변 신뢰성도 검토해야 하고, 또 단순 사고를 확대해석 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플랜카드를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견에 대한 오해를 조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설사 어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있었다해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개가 사람을 물게 된 경위를 분석후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동물보호단체와 상의 후 결정토록 해야 하는데 생각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동물단체란 유기견포획단체일 수도 있고, 주말이라 급조된 변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의하시면 월요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수월치 않을 겁니다. 저희 역시 월요일에 책임자를 찾아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항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트위터 있으신 분들은 @ROK_Army
전화는 042-878-0602
이혜정 2012-09-09 10:05 | 삭제
전화를 해보니 또 다시 구조 작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혹여 더러운 유기견이 병 옮을지 모른다고 처리해달란건 아니었는제 그저 보기만 했을뿐인데 위협당했다 말하는건 아닌지....군가족만을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고 군사작전하듯 소탕작전을 지시하는 군은 강력히 항의해야합니다 또한 유기견 구조는 군이할일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와 시민이 더불어 해야할 일입니다. 군은 나라나 잘 지키시면 됩니다.
쿠키 2012-09-09 09:24 | 삭제
걸려진 현수막 내용을 보니 아무리 특수 조직이라지만 어찌 이리 험하고 인심이 피폐할 수 있는지요..
조희경 2012-09-09 09:56 | 삭제
또한 군부대 자운대지역 유기견 약물소탕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3호,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위반.(1000만원 및 1년 이하 징역) 강행하면 육군은 법 위반입니다.강행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밍구 2012-09-10 10:28 | 삭제
아니..유기견 소탕작전 이라니..정말 할말이 없네요..;;
이경숙 2012-09-10 11:58 | 삭제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생명의 소중함은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