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고양시청의 참으로 주식한 답변

사랑방

고양시청의 참으로 주식한 답변

  • 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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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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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있는 JJ 동물원은 아주 끔찍한 시설로 유명합니다.

동물들한테 관심없는 학생들도 다녀와서 슬퍼할 정도이지요.

곰은 철장에 머리를 쿵쿵 찧어대고  염소는 먹기 싫은 당근만

하루종일 먹어야 하고 사자는 좁디 좁은 철장 안에서 멍 때리고

귀여운 우리 오랑이는 지독한 더위와 혹은 추위와 싸워야 하고...

그래서

몇 번 고양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  그만큼의 책임은 지고 가라고말이지요.

그랬더니   답변중에 이런 항목이 있네요.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시험동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로 동물원 내 동물 사육과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구!

이것을 답변이라고  보내다니,

이런 인간들  하루만이라도 동물원에 갇혀서 지내봐야

다른 생명의 고통을 알려는지....

정말 뚜껑 열리네요. 

 

아이고, 박시장님이 부디

동물보호법 완전 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경숙 2012-08-17 10:17 | 삭제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과연 우리 나라답습니다~
정말 이사님 말씀대로네요 ...에효~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밍구 2012-08-17 09:27 | 삭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막연한 법 조항이 많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화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돌돌맘 2012-08-17 15:24 | 삭제

돌대가리 같은 답변이군요 참.. 세금으로 월급이나 축네는..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승질 밀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