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sbs 뉴스에서 보도된 애견등록제의 마이크로칩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애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의무화에서 제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장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칩 유해성 여부는 따로 논의하고, 개정된 법에 의해 마이크로 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등록제 시행시 마이크로 칩과 목에 거는 인식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시엔 칩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식표 부착이 선호될 것이고 이는 떼어내고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동물 입양후 유기를 할 경우 보호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입양 전 유기에 대한 사전 예방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애견인에 대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경우 등록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유기동물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여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칩 유해성 여부 논란은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선점권에 따른 갈등과 이권 다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제도 실행이 잘 되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 부수적인 문제들만 난무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전문가들의 개방된 논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 효율성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애견등록제는 사문화시켜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2]의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써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지연 2012-05-19 09:29 | 삭제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는 것만이 유기동물 문제의 획기적인 해답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성 논란이 없어야 하겠지요. 제발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