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한전공사 직원이 까치잡으려고 쏜 총에 행인 맞아 다쳐

사랑방

한전공사 직원이 까치잡으려고 쏜 총에 행인 맞아 다쳐

  • 이현영
  • /
  • 2012.04.24 18:44
  • /
  • 4621
  • /
  • 307

[쿠키 사회]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쏜 총탄이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에게 튀어 눈 주변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 강력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1시쯤 경주시 황성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한전 직원 윤모(31)씨가 까치를 향해 쏜 총탄이 단단한 물체에 맞고 그 주변을 지나던 최모(32·여)씨에게 튀어 왼쪽 눈과 그 주변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최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이 깨지면서 파편이 각막에 박혀 6개월~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윤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씨는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전신주 위에 앉아있는 까치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까치는 전신주 등에 둥지를 틀어 합선사고 등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한전은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전 경주지사 측 설명에 따르면 포획팀은 2인 1조로 꾸려지고 한 명은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지 살피고 나머지 한 명은 직접 사격을 한다.

문제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씨가 피해를 입은 장소도 아파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였다.

경주시청이 한전 측에 내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문에는 유적지나 인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포획에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경주지사 측은 “그런 단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인가 주변에서는 총기 포획을 지양하고, 덫을 놓는 방법이나 둥지를 제거하는 방법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댓글


벨린언니 2012-04-25 10:38 | 삭제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단어, '덫','둥지제거'라는 대안이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