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에도 붙는다.
◇부동산투자사 주택임대소득 공점?세제
◇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에도 붙는다.
◇부동산투자사 주택임대소득 공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임대소득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확대=국세청은 가짜 양주 등의 불법 거래를 막고 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10월부터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 보건ㆍ복지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시지가로는 12억9000만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전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오는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 교육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각 시ㆍ도교육감이 승인한 10% 내외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시범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현행 연간 '34주 220일' 수업일수는 '34주 190일'로 바뀌게 된다.
◇중복 학과 통폐합땐 분교도 본교=앞으로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ㆍ중복 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이르면 201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부터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본교와 분교 구분을 없애고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
■ 병무·외교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강화=다음달 1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으로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종사로 인한 연기를 제외한 납품ㆍ계약ㆍ바이어 상담을 위한 연기 등이 폐지된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도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조건이 강해진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올해 11월 산업기능요원 인원 선발과 관련해 농고ㆍ공고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우대를 받을 계획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기술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ㆍ학생ㆍ업체 3자 간 산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병역특례 기회를 얻게 된다.
◇재외국민 선거=내년 열릴 예정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월 14일 설치된다. 재외국민의 선거인등록신청과 해외 부재자신고도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ㆍ스페인 지방선거 참여 교환=5년 이상 스페인에서 거주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이 7월 1일부터 스페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스페인 국민도 한국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투자사 주택임대소득 공점?세제
7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
◇부동산투자사 주택임대소득 공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임대소득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확대=국세청은 가짜 양주 등의 불법 거래를 막고 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10월부터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 보건ㆍ복지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오는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 교육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각 시ㆍ도교육감이 승인한 10% 내외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시범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현행 연간 '34주 220일' 수업일수는 '34주 190일'로 바뀌게 된다.
◇중복 학과 통폐합땐 분교도 본교=앞으로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본교와 분교의 유사ㆍ중복 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이르면 201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부터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본교와 분교 구분을 없애고 신입생을 뽑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
■ 병무·외교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강화=다음달 1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으로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종사로 인한 연기를 제외한 납품ㆍ계약ㆍ바이어 상담을 위한 연기 등이 폐지된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도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조건이 강해진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올해 11월 산업기능요원 인원 선발과 관련해 농고ㆍ공고 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우대를 받을 계획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기술 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ㆍ학생ㆍ업체 3자 간 산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병역특례 기회를 얻게 된다.
◇재외국민 선거=내년 열릴 예정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월 14일 설치된다. 재외국민의 선거인등록신청과 해외 부재자신고도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ㆍ스페인 지방선거 참여 교환=5년 이상 스페인에서 거주해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이 7월 1일부터 스페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스페인 국민도 한국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희경 2011-06-28 20:41 | 삭제
성형수술도 일부 항목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획일적으로 다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도 단이,단미 같은 성형용 수술만 부가세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