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올린 글입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알리는 글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및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동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비위생적이며,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어린 동물들을 판매함으로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물론,
작은 우리 안에서의 열악한 환경은 동물 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랜드의 경우, 지하 2층은 아이스크림, 우유등을 판매하는 곳인데
새, 미니 토끼, 햄스터등을 무작위로 파는 것은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망합니다.
1, 토끼, 새, 다람쥐 등의 동물은 판매하지 않는다,
2, 물고기나 거북 등은 큰 어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하며
늘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한다.
3, 판매 직원은 동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일회용 용기에 물고기나 거북등을 넣어 두지 않는다.
현재는 새가 어항 안에 갇혀 있고 비좁은 유리 케이지에 동물들이
몇 마리씩 엉켜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마트는 이 모든 사항을 실행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무 조치없이 그대로 동물을 판매할 경우,
다른 조치가 처해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퍼나 백화점 등의 동물 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속여 동물을 팔아 돈을 버는 비도덕적인 상행위는
미개한 국가에서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917-0101
그랜드 고객센터
홈피에 접속하면 회원 가입없이 바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지은 어항에 넣어서 파는 앵무새랑 토끼들입니다.
비좁고 더러우며 어항 새가 더욱이 어항 안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지하층은 식품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생선, 우유, 아이스크림등을 팔고 있지요.
쿠키 2011-06-27 16:47 | 삭제
이사님 화이팅!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만 용기내어주셔서 직접 개선을 요구하면 점차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개정중인 동물보호법에 이젠 고양이, 설치류 등 동물판매도 등록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