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키우던 개를 사정에 의해 못키우게 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P씨에게 입양을 보냈는데(가족 처럼 잘 키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보낸 개들) 알고 보니 개는 없어져서(대개 큰 개는 도살, 작은 개는 종견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 P씨를 입양사기꾼이라 판단하여 개를 되찾아오려고 경찰을 대동해서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가보니 개를 데려간 P씨는 번식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치며 영장 가져오라 해서 경찰, 양평군청관계자는 속수무책으로 돌아가고, 개를 찾아내느라 구석구석 다니며 살피던 조희경 대표와 피해자 중 두명이 오히려 P씨로부터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죄)로 고발을 당하여, 조희경 대표와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단체에서는 P씨를 불법 동물판매업자로 고발하고 입양 보냈던 피해자들은 사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고라를 통해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었으나,P씨가 번식업을 부인하고 있고 양평경찰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여 기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되어 번번히 기사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건 조사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경찰과 검찰이 불법 판매업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6월 13일 수원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결과서를 보내왔는데, 피고발인 P씨는 구약식기소 1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100만원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판매업 무등록업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하지만 입양 사기 혐의는 혐의 입증에 난관이 있어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의보]최근 동물자유연대에 분양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제보됩니다.
특히 제보 내용중 공통적인 것이 젊은 여자에게 동물을 보냈는데 연락두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업자로 의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용으로 넘겨집니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심됩니다. 정황상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입양보낼시 조건 등을 서면으로 받지 않아 사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신분과 입양후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물을 보내는 것은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매한가지 입니다. 인터넷으로 입양 보내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