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구조 못지 않게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 문제는, 진료비로 인해 발생되는 반려동물양육자들의 불이익과 동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혹은 더 버려지는 거에 일조할 수도 있는, 이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2009년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의사 단체 등의 저지 노력 들이 있어왔으며 그 결과 정부는 2010년 1월에 세금 부과계획을 철회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여 백지화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부는 2010년 8월에 다시 들고 나와 많은 국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여 오늘에야 이르렀습니다.
이제 20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10%의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단 20일 남았지만 그동안 동물자유연대, 카라를 비롯해 수의사회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반대의 뜻을 보내게 하는 등, 그 결과 이낙연의원의 입법 발의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정범구의원), 그리고 오늘 6월 10일(이성헌의원), 6월 13일(백원우의원)과 공동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이해시키고 철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1일에는 과천에서 대규모 집회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과는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재정부에 항의의 뜻을 계속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 클릭!!
그리고 이 글을 많이 퍼트려 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획재정부에 항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낙연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행정부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권리는 다른 이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참여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홍현신 2011-06-10 18:20 | 삭제
기획재정부로 ..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