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 8월에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2010년 1월에 이를 중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 단 7개월만에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은 신규세원 확보차원에서 다시금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한후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20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전에 많은 국민들이 애견치료비 부과세 과세 이전에 성숙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을 요구하며,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기 상조임을 주장하며 부과 계획 철회를 꾸준하게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 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국민의 소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수의사를 달래고자 하는 대한 답변이며, 이러한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현실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관련단체만 달래기에 급급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의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여기어 짓밟아 버린 처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부에 의해 짓밟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요!
국민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서 주세요!
의견 조회가 12월 23일까지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항의전화도 하세요! 02-2150-4231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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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나 가능한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애견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애견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유기동물 발생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애견인들의 책임성을 요구하는데에 매우 미약하며, 또한 판매업자들이 병든 동물을 판매하여 그로 인한 분쟁이 빈번한 상황과, 현재 동물병원마다 적정 진료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및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는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부가가치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애견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의사에게 해야 할 답변과 국민에게 해야 할 답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금번 입법예고안중 애견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사정과 법안의 문제에 대해 성실한 검토를 요구하며,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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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2010-12-21 23:57 | 삭제
위 본문대로 앵무새같은 답변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하는 말에 왜 수의사 달래듯한 답변을 하느냐고 따지며 또 민원넣으세요.전화해서 항의해도 됩니다.
쿠키 2010-12-21 19:11 | 삭제
아..근데 뭐 이런 입법예고가 있답니까? 12월 20일에 관보에만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홈피에도 없습니다. 그러고 12월 23일까지만 의견 받겠다는군요. 이게 대체......ㅠ.ㅠ
항의 전화해주세요!!! 02-2150-4231
이경희 2010-12-21 21:17 | 삭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치품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사치품 소비 등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도 과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애완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프랑스ㆍ영국 등 선진국 뿐만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세법개정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 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3, 유민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이왔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