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퍼그학대 동영상 인터넷 게재에 관한 고발건 결과 알려드립니다.

사랑방

퍼그학대 동영상 인터넷 게재에 관한 고발건 결과 알려드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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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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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퍼그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동물자유연대가 9월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10월 8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10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아 동물자유연대는 10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최근들어 잔인한 영상을 인터넷 상으로 올리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동물보호법 개정시 이를 항목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0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지 추가조사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약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행위는 처벌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요구할 당시 정부쪽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근거로 이 법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장 제출 후 11월 초 검찰측과의 통화를 통해 이 법률로는 특정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끔찍한 영상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에만 해당하며 퍼그동영상 같은 행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결론은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두 개의 법률(동물보호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적용되기 힘들지만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처벌의 근거가 필요하고 따라서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1월 초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12월 3일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상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 최근들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행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법률개정의 충분한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 보여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