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아침 2kbs, 8시 뉴스에서 이 보도를 들었는데 보도가 잘못되어서 고양이에게 더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기자가 환경부담당의 참고 조언만 듣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허가 없이 포획 가능한 관리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도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관리로 나뉘어지는데, 사람이 밥 줄 정도의 영역에 있는 고양이이면 도심 고양이이니 당연히 농식품부관리로써 현재 지자체에서 유기동물관리정책에 포홤되어 관리합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포획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가 이렇게 나가 버렸으니 정말 걱정이군요. 소수가 항의해봤자 정정 보도를 할 것도 아닐테고요. 지금 저희가 끌고 가긴 어려우니 고양이 모임에서 대대적인 항의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아침 kbs 뉴스 보도 전문중 마지막 문장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길고양이는 허가 없이도 포획 가능한 관리 동물로 지정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 "야생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 종류가 아니다.’라고 법에 지정해 놓은 거죠. 우리 법에서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 없이 잡으면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적용 안 시키는 거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과연 법으로 처벌해야할까.
동물 생존권과 주민들의 피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 http://news.kbs.co.kr/tvnews/news_8am/2010/11/19/2196259.html
김한이 2010-11-20 12:24 | 삭제
네~~저도 어제 이거 봤어요.보고 이거 아닌데 했죠..이런걸 보고 할려면 그것도 뉴스에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 또 신중해서 보고를 했어야지... 했는데...제가 최대한 카페에 올려보긴 할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