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그를 과도하게 돌리어 학대 수준에 이르게 한 사건을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동영상을 올린 피의자는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휴대폰은 현재 버려서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의자 집을 방문하여 탐문해 본 바 개를 키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동물 학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동물학대죄외 인터넷에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것을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이를 누락시켜 다시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의견은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려면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보냈을 때에만 법 저촉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배은희의원 발의안에 이와같은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토록 하였고, 정부에게도 인터넷에 악의적인 목적의 동물학대 영상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국회에서 법률심의를 할때에 배은희의원 발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검찰에서 인터넷에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것을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고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검찰 역시 해당 사항없음으로 볼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사례는 향후 정부의 의견과 국회에 발의된 배은희의원 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항고장 제출후 사건의 경과는 계속 알려드릴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인터넷에서 동물학대를 유도토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