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 11일자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8월 30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나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후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 피학대동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동물판매업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등 동물복지향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2008년 개정된 법의 의미를 훼손할 조항이 신설된 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서와 추가제안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수홍 2010-08-31 22:16 | 삭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