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에 처음 소식을 올린 바 있던 100여 마리 개들 관련건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을 방문하여 저간의 사정을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
나무를 판매하는 조경 회사의 사업주가 유기견을 거두어 키웠었으나 보호자가 돌이키기 어려운 병중에 있어 본인이 개들의 안위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넓은 대지 양쪽에 나뉘어진 2개의 비닐하우스에서 보호 관리되고 있으나 묘목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어서 개들이 사는 환경은 여느의 사설 보호소와 비교해볼때 나은 여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본 바 우리가 방문한 순간에도 어린 강아지들을 볼 수 있었고 성견들은 여기저기에서 짝짓기하는 행위를 볼수 있었는데, 우리 단체가 예상한 바대로 그곳에서 관리되는 개들 상당수가 불임수술이 되지 않아 자체 번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쟁점
현실
- 조경 사업주의 아들이 개들을 보호해 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사설보호소들이 관리 및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각 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상태가 종종 문제가되어 계속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100여 마리의 개들을 분산하여서라도 보낼 곳을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2~3곳에 분산한다 하더라도 동물 복지 문제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의 개입 요구 가능 여부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동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주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개들의 해법을 법률과 제도권내에서 해결하도록 지방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지방 정부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해도 이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 접근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인이 개를 포기할 경우 유기동물로 간주토록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때에 규정 삽입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가 길에 버려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식용으로 이용하는 업자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의 의사가 없는 개도 유기동물로 간주하여 우선은 긴급히 대피토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기에 이번과 같은 사례는 법률에 근거해 관리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제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모색
이 곳은 보호자가 개들을 불임수술 시키지 않아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 문제점은 있지만, 이 개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사설보호소와는 달리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이 동물을 연민으로 대하며 보호 관리하던 중 중병을 맞아 그의 아들이 부친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써,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보호자가 이후의 관리 보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법률과 관계없이 지방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동물에 대한 막연한 연민으로 벌려놓은 상황을 정부나 단체에서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주는 것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 해이 문제와 맞물리기도 하며 이런 문제는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조경 사업주의 아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입니다.
이후 현재 불임수술이 안되어 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예방코자 개들의 불임수술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경사업주의 아들이 이 개들을 계속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개가 더 참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 방안을 스스로 실행토록 하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개의 수가 너무 많아 이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예측되나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의 기준에 근거한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지은 2010-04-07 13:09 | 삭제
에구~ 진짜 안타깝네요 ㅠ.ㅠ*
길지연 2010-04-07 12:52 | 삭제
참으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