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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sohu.com/20100126/n269833560.shtml
위 기사의 일부 번역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법연구소 창지원(常紀文) 교수에 따르면, 25일 동물보호법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동물보호법이었던 관련 법안의 명칭을 동물학대금지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창지원 교수를 비롯한 법안 초안을 기초한 위원들이 작성한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금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 위안의 벌금 또는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진다.
이 법을 위반한 비개인인 단체나 회사는 1만위안에서 50만위안(8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고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안부가 맡는것으로 정했다.
특히, 이 법 초안은 또 투우나 투견과 같이 동물싸움과 동물에게 무리한 서커스 공연 등도 완전 금지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방역이나 위생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반도체칩을 반려동물 표피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의 지나친 번식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번식억제조치는 허용했으나 광견병 발병 등을 이유로 개나 고양이를 무차별로 죽일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죽일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물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중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관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애완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학대를 허용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