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나라의 애완동물산업은 1조원에 달합니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키우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미약합니다.
2. 현재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2조) 따라서 무척추동물의 경우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동물보호법 상 판매업을 규제하기 위한 판매업등록제도 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매업의 시설과 인력기준이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판매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희귀한 동물에 대한 애착은 이들 동물에 대한 수입의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200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외래종은 4억 9천 700만 마리로 2003년에 비해 600배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파충류와 양서류는 검역의 대상조차 아니니 각종 질병과 환경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려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5. 희귀동물에 대한 애착은 증가되었으나 이들 동물에 대한 습성이나 생태적 조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전무합니다. 수 만 년을 인간과 함께 살아온 개들조차 제대로 양육되지 못해 방치, 학대, 유기되고 있는 실정에 토끼 햄스터 이구나아 뱀 등 생태적 습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들이 일반인들의 손에 손쉽게 들어가면 이는 바로 학대와 방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1.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범위 확대
2. 판매업 등록대상 확대
3. 수입에 대한 검역대상 확대
4. 사육에 대한 기준 마련
5.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햄스터가 서로 싸우며 물어뜯다가 죽었어.”
“서로 잡아먹더라? 무슨 그런 잔인한 동물이 있담? ”
“ 그냥 귀찮아서 밥 몇 일 안주었더니 굶어죽던데?”
우리는 각종 애완동물 카페에서 이런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