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 논의에 대한 2차 보고서

사랑방

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 논의에 대한 2차 보고서

  • 동물자유연대
  • /
  • 2009.07.02 14:59
  • /
  • 1976
  • /
  • 229

                  

                     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 논의에 대한 2차 보고서


7월 1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유해 집비둘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희대의 유정칠 교수님께서 환경부에 시민단체 참석여부를 권유하고 우리 단체를 추천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시행규칙이 6월 1일자로 공포되었지만
각 지자체에 전달할 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았고 지침서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은 끝까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목적은 비둘기 개체수와 피해실태를 조사해 추후 지자체에 전달할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는 환경부의 자연자원과 담당자와 국립생물자원관의 김진한교수, 서울대의 이우신 교수, 서울시 자연생태과 담당자,
한국조류보호협회, KARA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식지 조사시 전제가 되어야 할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관과 주도의 일방적인 법개정과 일부 전문가들집단만이 참여한 행정처리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 특히 동물단체 역시 하나의 전문가집단임을 인정하고
토론회에 참여를 권유해 주신 유정칠 교수님의 지적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영국에서 실지로 있었던 한 예를 통해 비둘기 문제가 법이나 행정력,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때 공원의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게 했다가
한 할머니가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유명무실해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유정칠 교수님과 서울시 담당자는 이미 예전에 비해
육안으로도 많이 비둘기의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너무 많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환경부측은 애초에 서울시가 법제처에 집비둘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의 야생동물 규정에 따라 이 문제가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이제와서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발언에 매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담당공무원, 전문학자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다소 늦었지만 지자체에 전달될 지침서에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과 동물복지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 역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관련된 논쟁은 이제 지침서가 마련되는 대로
각 지자체의 소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법상 어느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포획지침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우려했던 것은  이 과정이 결코 인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누군가 어떤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넣으면
관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왔고
관행적인 이런 문제해결방식은
비둘기 관련 문제에서도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결과만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으로 인간과 동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사회에서 논의와 대화는 불필요한 낭비로만 비춰지게 됩니다. 이는 비둘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인식의 성숙도와도 연관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비둘기들이 비인도적으로 포획되어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관찰해주세요!

지침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 동물자유연대 전략기획국




댓글


민수홍 2009-07-02 23:21 | 삭제

잘 알겠습니다.
더 유심히 살피며 다니겠습니다.


쿠키 2009-07-02 20:33 | 삭제

전경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할때 환경부의 변은, 비둘기는 도심에 있는 동물이라서 총기 사용을 안 할 것이라 하였지만 까치의 예를 보면 결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까치를 수렵인들에게 용역하여 포획한 것을 상기해보면 말이지요.


정재경 2009-07-03 22:00 | 삭제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지침서 꼭 공개해주세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