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농식품부 2009동물복지교육실시계획'에 대한 동물복지협회의 의견서

사랑방

'농식품부 2009동물복지교육실시계획'에 대한 동물복지협회의 의견서

  • 동물자유연대
  • /
  • 2009.03.20 13:31
  • /
  • 1186
  • /
  • 154

++ 의견서 요지

항 목

내 용

1.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현 교육실시기관 취소 및 재선정

2. 동물보호단체 교육 계획

철회 또는 목적과 필요성 합의 요청

3. 동물보호․복지 교육위원회구성

전문가 참여와 교육 재구성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및 동물보호단체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한 의견서

1.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가 법제화된 근본 목적은, 학대받거나 위기에 처해진 동물들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방치된 동물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여, 우리 사회에 동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조언자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교육 기관을 재선정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가) 공정성 없는 교육실시기관 선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실시기관 신청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대한수의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공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의하여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기관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나, 하지만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선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도 없었고,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은 교육 대상과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자체가 다르므로 동물판매(장묘)업자 교육 기관 선정 기준이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기관 선정 기준과 동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대한수의사회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관리부서 업무와 관련이 깊은 직능단체를 향한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직능단체입니다. 수의사들은 동물을 치료하고 전문가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산업에서 종사 하고 있는 직업인들이기 때문에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은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물 보호․ 동물 복지를 고유 업무 및 활동으로 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현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실시기관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동물보호에 주목적을 둔 기관이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의 한정된 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 수집에 의한 자료 축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적된 자료는 동물 학대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응 모델의 사례를 제시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며 향후 동일한 표준에 의한 규정을 명문화시켜, 동물 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동물 복지의 기준을 정립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사회로 정착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동물보호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되듯이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동물보호명예감시관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교육실시기관은 복수 지정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기관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의 자원 활용을 통해 이 제도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며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노력과 경험이 이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다 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 교육도 복수의 민간단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비교해볼 때 정책의 균형적 측면에서 복수 지정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동물보호단체 교육 계획 철회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 2009 동물보호․복지 교육 실시 계획’에는 동물보호단체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나 정부가 순수시민단체를 교육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과 필요성이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와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여된 정부 주도의 교육은 법이 보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행기관이 직능단체인 (사)대한수의사회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판단되며, 동물보호단체 교육이 정책간담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의 항목에서 제외시켜주기를 바랍니다.

3. 동물보호․복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요

현재 모든 동물복지교육과정이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교육 커리큘럼과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위원회의 활성화는 동물보호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제도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입니다. -

                                

 




댓글


정재경 2009-03-20 13:56 | 삭제

올소이당..개정하여 주십시요..동물협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소!!!!!! 제발 개정하여주십시요, 농림부~~~


이경숙 2009-03-20 16:38 | 삭제

글치예....맞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