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가재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랑방

가재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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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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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재뽑기 게임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동물이 척추동물에 한정되어 있어 가재뽑기게임기는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과 시행령 16조 2에 근거, 가재뽑기 게임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뽑기게임물은 현행법상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이며 이 중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은 완구류와 문구류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의 단속은 해당 시/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재뽑기 게임기를 보는 즉시 해당 시청과 구청에 다음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고 철거를 요구해 주세요. 해당 시/구청은 1차로 권고조치를 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을 시 2개월의 영업정지, 2차권고로 3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 권고시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을 이용하는 여러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시점에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은 다시 재정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정의가 실지로 벌어지는 각종 학대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는 즉시 신고해주시고 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본법 제 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항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 16조의 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댓글


쿠키 2009-02-18 18:09 | 삭제

동물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아야 그 사례가 축적되며 법이 발전하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경숙 2009-02-18 18:54 | 삭제

옙!!!...정말...이런 건...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정재경 2009-02-18 19:04 | 삭제

동물보호법의 많은 사항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이니만큼..법의 적용이 되니, 많은 분들이 신고하셔서,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홍 2009-02-19 00:14 | 삭제

2000년이던가요?
관악구 일대에서 디따 많이 보여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과 하루 날잡아 돌아다니며 일일이 신고했던 기억이... 흉해지는 건 쉽고도 빠른데, 고와지는 건, 거참 어렵군요.


정재경 2009-02-22 15:28 | 삭제

민수홍님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그리고 참 맞는 말입니다. 더러워지는건 쉽고, 곱고 착해지는건 어렵다는말..정말 정답이네요. 이렇게 민수홍님과 같은 분들이 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우리 동물 식구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진정한 오락의 의미를 재정의 해야합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인간의 무지함에 희생당하는 동물들을 구해야합니다. 지각만이, 인식함 만이..그 순수한 동물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가재 2009-02-23 22:51 | 삭제

오늘 봤습니다. 영등포역에 칼국수 집에 가재뽑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고해주세요 !


김가재 2009-02-23 22:52 | 삭제

영등포역 앞에있는 칼국수 집 입니다.


쿠키 2009-02-24 23:36 | 삭제

위에 님,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곳을 신고하기엔 업무 일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현장을 확인하신 분께서 현장 위치 확인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해당구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올려주십시요. 그러면 구청 담당이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릴겁니다. 만약 구청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 다시 제보해주세요.